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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탑승택시, 남산 못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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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탑승택시, 남산 못 오른다 - 한달 계도기간 거쳐 5월10일부터 택시 전면 통행 금지 - 외국인 관광 불편 없도록 순환버스 확충 및 지하철 환승 연계 등 안내 강화 - 남산에 오르려는 택시는 외국인 탑승여부 관계없이 국립극장에서 회차 □ 서울시가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락했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이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걸쳐 오는 5월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 서울시는 그동안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과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해 왔다. ○ 남측순환로는 차도(일방통행)와 보도를 구분해 2005년 5월 이후 일반차량 통제를 실시했고, 북측순환로는 시민들이 산책로로만 사용하도록 1996년 6월부터 차량의 전면통제를 실시했다. □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자원 확보와 서울의 명소 홍보 등을 위해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다. ○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순환버스(친환경연료), 시티투어버스(친환경연료), 관광버스(12인승 이상), 장애인(1~3급) 탑승차량, 긴급차량, 방송시설, 군부대 차량 등이다. □ 예외적으로 외국인 탑승택시만 통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외국인 관광 편의 때문이었으나, 일부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오히려 한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작용만 낳아 남산을 오르는 모든 택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것이다. ○ 이에따라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남산타워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많은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는 4월10일부터 한달간 외국인 탑승 택시의 남산 통행은 가능하나 바가지 요금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할 방침이다. ○ 또한, 택시관련 단체와 관광사이트 등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외국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남산에 가려는 외국 관광객들이 택시 없이도 남산에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12인 이상의 관광버스는 통제 허용 대상 차량임도 적극 알릴 생각이다. ○ 순환노선버스는 2번, 3번, 5번 3개 노선으로 충무로,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니며 배차간격은 5~10분이다. □ 최광빈 서울시 공원녹지국장은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통행 제한조치에 시민과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남산순환버스 노선도 |
![]()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201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