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택시 관련 각종 제도(요금, 사업구역, 면허발급, 부제, 재정지원 등)를 알려드리는 게시판입니다.
 
  택시관련 제도 등록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본 게시판 성격과 다를 경우에는 임의 삭제되거나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는 공유를 통해 관련분들께 도움도 주고, 기쁨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골뱅이택시는 정보공유자를 사랑합니다.
 
 
서울 택시 '카드결제 먹통' 사라진다 view 4,47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9-01 10:13
서울 택시 '카드결제 먹통' 사라진다



- 전국 최초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2일(월)부터 시행
- 승객 편의위해 1만원 미만 소액요금은 서명 없이도 카드 결제 가능
- 市 올해 6천원 이하, 내년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 카드결제 오류 시 승객에게 차액 2배 지급, 기계고장 시엔 택시요금 내지 않아도 돼
- 버스․지하철과 함께 택시 또한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 지속 만들어 나갈 것


□ 지난 해 11월 7일, 현금 없이 택시를 탄 직장인 이◯◯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장애로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불해야했다. 이 날 서울시내에선 1시간 넘은 카드결제 먹통으로 이씨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택시카드결제 먹통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2일(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KB․삼성․수협카드는 2일부터 우선 적용되며, 4월 내 모든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 ‘07년 카드택시 도입 이후 서울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매년 꾸준히 늘어 현재 40%대를 넘어섰으며, 1만원 이상의 카드결제율은 90% 이상에 이르고 있다.

□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은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전환돼 정상 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이다.

○ 기존의 택시요금 카드결제기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가거나 통신․카드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 온라인 결제 장애 시 자동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사나 탑승객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 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또는 카드사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거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사가 카드결제시스템이 불통이라는 핑계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승객 편의위해 1만원 미만 소액요금은 서명 없이도 카드 결제 가능>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객 편의를 위해 2일(월)부터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은 서명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단, 국민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3만원 미만까지 무서명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로써 그동안 소액요금 결제 서명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바쁜 시민의 불편과 일부 실랑이로 이어졌던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 택시기사의 경우 1만원 미만 소액이라 할지라도 나중 주운카드나 불법카드로 밝혀질 경우 고스란히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꼭 서명을 받으려고 해 탑승 시민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론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市 올해 6천원 이하, 내년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 서울시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7만 여명의 택시기사들을 위해선 올해 6천원 이하, 내년엔 1만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소액요금 카드 결제 증가로 택시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다.

<카드결제 오류 시 차액 2배 지급, 기계고장 시 승객 택시요금 내지 않아도 돼>
□ 또, 서울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기 공급사가 승객에게 ‘정상요금과의 차액 2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 이미 서울시는 ‘08년 6월부터 시스템 장애가 아닌 카드결제기계 고장으로 결제할 수 없을 때는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 ‘택시요금 대불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현금 없이 승차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운수 종사자가 받지 못한 요금은 카드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지불한다.

<'07년 카드택시 도입 이후 현재 카드결제율 40%대, 1만원 이상 결제 90% 넘어서>

□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택시요금 결제수단을 지원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사업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지난 2007년 카드택시를 도입했다.


□ 서울시는 현재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개인택시는 과징금 30만원, 법인택시는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를 탑승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천정욱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과 결제방법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덜었다”며 “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2012.4.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