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택시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는 없음 view 473,316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12-15 08:19
     
    [참고] 택시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는 없음
     
     

    택시감차 보상가격은 지자체, 택시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시장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감차 보상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재정부담없이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차위원회에서 적정수준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정부 감차재정 지원금 규모 : 1대당 390만원
     
    서울 특정지역(강남 등)에서의 심야 교통수단 부족문제는 대중교통 운행시간 종료, 개인택시 운행기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중교통수단 투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사안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2.14 조간) >
     
    택시 감차 앞두고 개인택시 면허 가격 폭등
    - 정부 면허 매입 비용도 큰 부담, 감차계획 차질 빚을수도
     
    [출처] 2015.1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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