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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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인데요.충무로에서 안양 평촌손님을 모시고 가던중 과천 경마장 부근에서 RV차량을 시속 70-80 km(제한속도 70km)로 뒷따라가던중 과천 농협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앞서가던 RV차량이 4차로로 급차선 변경 (당시 편도 4차로중3차로로 진행 중)하여 시선이 잠시 RV 차량으로 쏠렷다가 앞을 보니 정체모를 시커먼 물체가 도로에 널그러져잇어
저도 급차선 변경하려햇으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가 잇어 어쩔수없이 그 물체를 치엇고 치고 가는 순간에 차 바닥에 돌이나 물건이 차 바닥에 걸려 끌려왓고 저는 약 10m 정도 앞까지 와서야 물체가 차바닥에서 덜어져나가 차를 세우고 내려 확인해보니 사람이엇습니다.바로 112에 신고하엿습니다.목격자는 없고 단지 승객뿐이엇습니다.제 차량은 앞범퍼 번호판 3/2 지점에서 번호판이 밑으로 꺽이고 그 밑으로 앞범퍼가 파손되엇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과학수사소에 부검을 의뢰중입니다.
이제부터 궁금증을 말하겠습니다.
1.그 당시 그 사람이 살아잇다는 가정하에 쪼그리고 잇는 사람을 친것과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게 법적으로 다른지요?
2.사고 현장에서 보면 제가 그 사람을 친 자리와 제 차량 어느 곳에서도 피 자국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이 제 차량에 매달려와 멈추어선 약 10m 지점에 약간의 피가 잇는데 살아잇 는 사람을 칠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3.그 사람이 살아잇어서 제가 치엇다면 전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요?실형을 사나요?
실형을 살면 어느 정도 살게 되는지요? 또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자세히 아니더라도 아시는 만큼만이라도 설명해주세요.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답답해서 물어봅니다.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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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09-2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