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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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자전거로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택시는 3차선서 앞 횡단보도 신호대기중 이었구요..
저는 4차선에서 그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손님이 문을 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공제쪽에서 연락오기를 과실이 8 : 2 라는 군요...
이렇게 과실이 나오는게 맞나요??(질문1)
전 점 억울한거 같아서요...
과실적용하는 이유도 점 이상하구요...
첨에 전방 미확인 이라하더니 담부턴
속도를 많이 냈니..횡단보도 신호 지나갈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2)
이런사고는 첨 당하는거라서요...ㅜ.ㅜ
사고 당시에 기사분이 말씀하시길
손님이 갑자기 내리셨다고 ...제가 오는걸 봤는데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말씀하시더라구요...
Comments (2)
관리자
12-09-20 19:09

돌탑택…
13-01-10 07:06